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앱전용 회전 정기예금
  • 가입기간 3년, 4년, 5년
  • 연 이율 (세전) 12개월 연3.50%
    (12개월단위 변동금리)

모바일 앱 전용 1년 단위 회전식 정기예금(회전주기 원금만 연장)

회전주기(1년) 마다 약정이율이 변동되며 중도해지 시에도 이미 회전주기가 도래한 구간은 약정이율 적용

상품 안내

예금종류

정기예금

가입대상

만 19세이상 개인 / 내국인

가입기간

3년, 4년, 5년 (회전주기 : 12개월)

가입금액

10만원 이상

금리유형

변동금리 - 매1년 회전주기 단위로 약정이율 변동

이자지급 방법

  • ① 단리식 :  매월 이자지급 자동이체
  • ② 복리식 :  매1년 도래시 1년치 복리이자는 자동이체
    (원금만 회전연장)

만기이자계산방법

     단리식 : 
      - 월 단위 : 원금x이율/12x월수
      - 일 단위 : 원금x이율/365x일수

     복리식 : 
      - 월 단위 : 원금x{(1+이율/12)ⁿ-1} (n은 경과 월수)
      - 일 단위 : (원금+월복리이자)x이율/365x일수

만기예상금액 안내(예시)

  • ① 단리식 : 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.50% 예치시 세전이자 매월 29,166원
  • ② 복리식 : 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.50% 예치시 세전이자 만기 355,669원

원천징수 (세금공제)

  • ① 비과세종합저축 :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
    • 대상자 : 만65세이상 개인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
      국가유공상이자, 고엽제후유증환자
   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     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
    • 비과세 소득요건 : 직전3개년도 내에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1회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비과세 제외
  • ② 일반과세, 법인과세 : 이자소득의 15.4% 세금공제

연계 · 제휴서비스

해당사항없음

금리안내
분할해지 및 만기관리
유의사항
약관.상품설명서

예금자보호안내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까지”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177호(2024.03.27~2025.03.26)
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3-01334호(2023.11.17~2024.11.16)